군인의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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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대장등"이란 합동참모본부 소속 군인에 대하여서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및 해병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부대장, 국방부 직할기관 소속 군인에 대하여는 그 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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