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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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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