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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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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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급"이란 비축토지를 임대·매각·교환·양여 등의 방법으로 공급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3.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4.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5.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나.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다.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신청자 또는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 우선 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6. "주택건설지역"이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한다.7. "미청약자"란 주택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을 받은 자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8. "부적격자"란 사업주체에게 우선 공급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이 사업주체의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9. "비주택 주거환경"이란 다음 각 목의 주거환경을 말한다.가. 쪽방나. 고시원, 여인숙다.
1. "공급"이란「주택법」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2. "주택우선공급"이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를 위해「주택법」제2조제5호에 따른 국민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 또는 「주택법」제2조제7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민영주택을 중소기업 근로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3. "사업주체"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다. 「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라. 그 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4.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성년자인 세대주를 말한다.5.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6. "성년자"란 「민법」에 따른 성년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7.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가. 주택공급신청자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8. "주된 업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을 말한다.
1. "공급"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 및 복리시설을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