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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부동산거래정보의 법령상 뜻
1. "부동산거래정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의 확보를 목적으로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취합된 다음 각 목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과 「토지거래전산체계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9호)」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전산망에 축적된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말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나.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관련 정보다.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라.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등 기타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사. 「舊주택법(법률 제12989호)」에 따라 2015년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부동산거래분석서버"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통계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를 전달받아 입력·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
대표 출처: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부동산거래정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의 확보를 목적으로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취합된 다음 각 목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과 「토지거래전산체계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9호)」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전산망에 축적된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말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나.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관련 정보다.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라.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등 기타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사. 「舊주택법(법률 제12989호)」에 따라 2015년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부동산거래분석서버"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통계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를 전달받아 입력·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