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2-0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주택법」 제89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동산 거래정보를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거래 정보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동산거래정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시장의 투명성과 공평과세 기반의 확보를 목적으로 구축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취합된 다음 각 목의 부동산 거래내역 등과 「토지거래전산체계운영규정(건설교통부훈령 제179호)」에 따라 2005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전산망에 축적된 토지거래전산자료를 말한다.가. 법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 정보나. 법 제5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 관련 정보다. 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ㆍ보유 신고 자료 및 관련 정보라.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허가 관련 정보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등 기타 부동산거래 관련 정보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계약서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사. 「舊주택법(법률 제12989호)」에 따라 2015년 7월 23일까지 축적된 제80조의2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내역2.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부동산거래분석서버"란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이하 "한국부동산원"이라 한다)의 원장이 통계분석 및 각종 정책자료 생산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거래정보를 전달받아 입력ㆍ관리하는 전산장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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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1 시행된 부동산거래정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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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