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부동산유관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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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유관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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