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무원의 주식 및 부동산 취득 제한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15 및 제14조의16의 규정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주식 및 부동산을 거래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세부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식유관부서"란 기업 등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2. "부동산유관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로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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