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청렴마일리지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부서(기관)"란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데이터처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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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서(기관)"란 국가데이터처 및 국가데이터처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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