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업무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 "부패방지 제도개선"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5호 및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충민원·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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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패방지 제도개선"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5호 및 제27조에 따른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과 고충민원·행정심판 과정에서 발굴된 부패방지 관련 제도개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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