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부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청 홈페이지" 주소(URL)내에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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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청 홈페이지" 주소(URL)내에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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