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개발 및 투자유치 업무에 대한 사이버 홍보체계 강화와 대국민 민원 서비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새만금개발청(이하 ”개발청"이라 한다) 홈페이지”란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서 개발청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개발청 대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2. "부홈페이지”란 각 부서에서 각종 새만금에 관한 정보 및 서비스를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건설청 홈페이지” 주소(URL)내에 구축한 홈페이지로서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등을 총칭하여 말한다.3. "인터넷 홈페이지”란 개발청 홈페이지 및 부홈페이지를 총칭하여 말한다.4. "홈페이지 운영”란 인터넷 홈페이지의 구축, 운용, 개선, 개발, 폐지, 유지관리 등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여 말한다.5. "이용자 입력사항”란 외부 이용자가 홈페이지에 나타내는 모든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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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1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인터넷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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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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