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부화장"이란 씨알 또는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 알"이라 한다)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인공부화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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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화장"이란 씨알 또는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 알"이라 한다)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인공부화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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