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0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조제1항ㆍ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종계장ㆍ부화장에서의 예방접종, 가축거래기록의 작성ㆍ보존 및 가축전염병 검사 등 방역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방지하고 축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계(원종계, 순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닭으로서 축산법 제2조에 따른 종축을 말한다.2. "종계장"이란 종계를 사육하고, 그 종계로부터 「축산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가축사육시설을 말한다.3. "부화장"이란 씨알 또는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이하 "백세미용 알"이라 한다)을 부화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인공부화시설을 말한다.4. "입식"이란 가축의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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