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이란? — 법령상 정의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의 법령상 뜻
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3. 삭제4. 삭제2 ‘특수자료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의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3. 삭제4. 삭제2 ‘특수자료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의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