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정보원「특수자료 취급지침」에 따라 국가보훈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 및 산하기관의 특수자료 취급 및 관리ㆍ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수자료’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및 전자파일, CD, DVD 등 모든 디지털 방식의 자료(이하 ‘디지털 콘텐츠’라 한다)를 포함한 모든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1.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ㆍ발행한 자료 중가.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나.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2. 제1호의 자료를 복제ㆍ복사하거나 그 일부를 발췌ㆍ인용 등을 통해 재연한 자료3. 삭제4. 삭제
②‘특수자료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이라 한다)이란 이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의 취급 인가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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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6-05 시행된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보훈부 특수자료 취급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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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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