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분리과세대상물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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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분리과세대상물품의 법령상 뜻

"분리과세대상물품"이라 함은 선박 건조 당시부터 해체용 선박에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고자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78조
"분리과세대상물품"이라 함은 선박 건조 당시부터 해체용 선박에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고자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