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8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7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히 하기 위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체용 선박"이하 함은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 되었거나 선박으로서 그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구성 재료대로 사용할 목적으로 해체하려는 선박을 말한다.
②"분리과세대상물품"이라 함은 선박 건조 당시부터 해체용 선박에 부착되거나 부수되는 물품으로서 수입자가 이를 원형대로 통관하고자 해체용 선박과 별도로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이 확인하는 수입요건을 갖춘 물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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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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