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비급여수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공주병원 비급여 수가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 되는 사항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 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비급여수가"라 함은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진료비의 수가를 말한다.
"비급여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
"비급여수가"란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요양급여가 되지 아니하는 항목의 진료비 수가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