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경유문서 처리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비밀경유문서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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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경유문서란 재외공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와 외교부장관 이외의 행정각부의 장이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로 발송하는 비밀문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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