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비부과"란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법" 제16조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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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부과"란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법" 제16조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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