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수수료 면제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의한 조달수수료의 면제, 감경 및 비부과(이하 "면제 등" 이라 한다)에서의 절차와 비부과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부과"란 적용기준의 중복, 이중 납부 등의 사유로 "법" 제16조의 조달사업과 관련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계약담당과장" 이란 본청 구매사업국, 신기술서비스국, 시설사업국, 공공물자국 과(팀)장, 각 지방청 구매담당과(팀)장을 말한다.3. "회계담당과장" 이란 본청 조달회계팀장, 각 지방청 경영관리과(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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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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