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비축명령"이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정하여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비축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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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축명령"이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정하여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비축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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