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3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부비축원자재"란 원자재가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을 경우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적기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으로 비축ㆍ관리중인 원자재를 말한다.
"업체비축원자재"란 방산업체가 비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구매하여 비축한 원자재를 말한다.
"비축명령"이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정하여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비축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순환저장"이란 과거에 비축된 원자재를 생산에 사용하고 동종의 최신 원자재로 재비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비축해제"란 비축명령에 따라 방산업체에서 비축중인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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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3 시행된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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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