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방위사업법」제38조, 제45조,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67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부터 제55조에 따라 평시 방산물자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비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부비축원자재"란 원자재가 원활하게 수급되지 않을 경우 방산업체에 방산물자 적기생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으로 비축ㆍ관리중인 원자재를 말한다.
②"업체비축원자재"란 방산업체가 비축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구매하여 비축한 원자재를 말한다.
③"비축명령"이란 방위산업진흥국장이 방산업체가 비축하여야 할 원자재의 내역을 정하여 당해 방산업체에게 통보하고, 그에 따라 비축하도록 명하는 것을 말한다.
④"순환저장"이란 과거에 비축된 원자재를 생산에 사용하고 동종의 최신 원자재로 재비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비축해제"란 비축명령에 따라 방산업체에서 비축중인 원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방산물자용 비축원자재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