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의) "비통일규격증권"이란 창고증권(「증권등 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창고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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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통일규격증권"이란 창고증권(「증권등 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창고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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