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조문 요약
"비통일규격증권"이란 창고증권(「증권등 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창고증권을 말한다.
용어의 정의증권등 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비통일규격증권비통일규격증권용지창고증권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증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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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비통일규격증권"이란 창고증권(「증권등 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창고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비통일규격증권용지"란 창고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제조한 용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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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통일규격증권"이란 창고증권(「증권등 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창고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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