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통일규격증권 취급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자율규제소관 · 한국예탁결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증권명의개서대행업무규정 제2조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증 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2., 2009.2.3., 2013.1.14.>

1. 공식 조문 원문

"비통일규격증권"이란 창고증권(「증권등 예탁업무규정시행세칙」 제3조제5호에

따른 창고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한다.

"비통일규격증권용지"란 창고증권의 발행을 위하여 제조한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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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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