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5.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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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비행금지구역(Prohibited area)"이란 안전·국방 및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육지 또는 영해 상공에 설정된 일정범위의 공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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