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5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25조에 따라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19항공대"(이하 "항공대"라 한다)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중앙119구조본부와 시ㆍ도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2. "항공대장"이란 항공대의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119항공대원"(이하 "항공대원"라 한다)이란 119항공대에 근무하는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담당자, 119구조대원ㆍ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이라 한다),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4.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의 운항을 지휘ㆍ감독하는 관리자를 말한다.5. "119항공운항관제실장(이하 "운항관제실장"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의 안전하고 신속한 출동과 체계적인 현장활동의 관리ㆍ조정ㆍ통제를 하는 자를 말한다.6. "기장"이란 비행 중 운항안전을 책임지고 항공대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7. "부기장"이란 비행 중 기장의 업무를 돕고 운항상황 및 계기를 모니터하여 기장이 안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력하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8. "교관(평가관)조종사(IP: Instructor Pilot)"란 비행능력 우수자 중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하며 교육훈련 및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9. "기종전환조종사(T: Trainee)"란 기종전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10. "항공정비사"란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11. "운항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운항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2. "정비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정비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3. "구조구급실장"이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항공대에서 운영하는 구조구급실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14. "운항관리 담당자"란 운항관리시스템 또는 무선통신시설을 통해 항공기에 운항정보를 제공하며 항공기 운항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15. "탑승자"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16. "비행계획서(Flight Plan)"라 함은 계획된 비행 또는 비행의 일부분을 위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에 제출하는 일정한 정보를 말한다.17. "주간비행"이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18. "야간비행"이란 일몰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19. "시계비행"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 방식이 아닌 조종사의 시각에 의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20. "계기비행"이란 항공기의 자세ㆍ고도ㆍ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21. "해상비행"이란 육지(비상착륙에 적합한 섬 포함)로부터 순항속도로 10분 거리 이상의 해상에서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22. "기종전환교육"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23. "자격유지비행"이란 항공대의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비행경험을 말한다.24. "자격회복비행"이란 제64조에 따라 자격유지를 하지 못한 조종사가 다시 자격을 회복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및 비행을 말한다.25. "기술유지비행"이란 항공대 이외의 부서에서 근무하는 조종사가 최소한의 기량유지를 위해 실시해야하는 비행을 말한다.2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27. "관계기관"이란 항공기 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2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Air Traffic Center)와 공군 중앙방공관제소(MCRC: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예하 기관을 말한다.29. "항공고시보(NOTAM: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ㆍ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30. 삭제31. "소방항공운항관리시스템"(이하 "운항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 출동 시 비행정보획득, 출동 지시, 실시간 항공기 위치 확인, 통계관리, 영상공유 및 무선교신 등 안정적 소방항공 운항 관리체계를 말한다.32. "운고(ceiling)"란 지표면 또는 해상으로부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층이 8분의 5이상 덮인 경우의 구름 높이를 말한다.33.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육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34.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35.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안전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36. "기관기호"란 중앙119구조본부 및 시ㆍ도 소방본부의 소속을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37.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 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38.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예기치 않은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인하여 계속 비행할 경우 운항안전에 심각한 저해요소가 발생 될 것으로 조종사가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39.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발생 시 비행교범(Flight Manual)에 따라 비상절차를 수행하고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40. "항공기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1. "항공기준사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9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2. "항공안전장애"란 「항공안전법」 제2조제10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43. "사고조사"란 항공기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와 관련된 정보ㆍ자료 등의 수집ㆍ분석 및 원인 규명과 항공안전에 관한 안전권고 등 항공사고 등의 예방을 목적으로 제7조에 따른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 수행하는 과정 및 활동을 말한다.44.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ㆍ파손 및 구조상의 결함"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45. 삭제46. "감항성이 있는(Airworthy)"이란 항공기, 엔진, 프로펠러 또는 부품이 승인받은 설계에 합치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47. 삭제48. "승무원 등 자원관리(CRM: Crew Resource Management)"란 모든 사용 가능한 자원(기자재, 절차, 사람)을 최대 활용하여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49. 삭제50. "항공안전감독관"이란 소방청 또는 중앙119구조본부 소속으로 안전관리, 운항정비, 품질관리 등 자격(항공안전법 제35조 준용)이 있는 자를 말한다.51. "이착륙 연계지점"(이하 "연계지점"이라 한다)이란 소방항공기가 안전하게 이착륙하여 지상의 구조대 또는 구급대와 연계 이송을 하기 위한 지점을 말한다.52. "인명구조인양기 조작자"(이하 "인양기 조작자")란, 항공대장이 지정한 항공대원으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제작사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을 이수했거나 현재 항공정비사로서 인양기 조작 임무를 수행 중인 자를 말하며, 항공기에 탑승해 인명을 인양하거나 하강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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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19항공대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5 시행된 119항공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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