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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빈용기의 법령상 뜻
2. "빈용기"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빈용기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용기를 말한다.3. "1회용 컵"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1회용컵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1회용 컵을 말한다.4. "보증금대상사업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1회용컵보증금"이라 한다)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5. "도매업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알콜음료도매업 또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6.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7.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란 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말한다.8. "빈용기 회수주체"란 생산자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9. "수집·운반사업자"란 판매자로부터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로서 규칙 별표5 제3호다목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0. "재활용사업자"란 1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규칙 별표5 제3호다목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1. "1회용 컵 재활용주체"란 판매자, 수집·운반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12. "취급수수료"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3. "빈용기의 용도 구분"이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빈용기보증금 제품(이하 "가정용"이라 한다)과 생산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이하 "유흥음식점"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빈용기보증금 제품(이하 "유흥음식점용"이라 한다)의 제조·수입회사별, 용량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14. "빈용기 출고량"이란 생산자가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양을 말한다.15. "빈용기 회수량"이란 사용된 빈용기를 소비자, 유흥음식점 등으로부터 받은 양을 말한다.16. "빈용기 교환량"이란 각각의 생산자가 회수한 빈용기를 상호 교환 또는 매각하는 양을 말한다.17. "빈용기 반환량"이란 회수된 빈용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도매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양을 말한다.18. "1회용컵 반환량"이란 소비자 등이 사용된 1회용 컵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판매자 등을 통해 반납한 양을 말한다.19. "1회용 컵 표시라벨"이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에 사용된 1회용 컵에 표시하는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를 말한다.20. "처리지원금"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매자가 1회용 컵을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1. "지급관리체계"란 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 지급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 "빈용기"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빈용기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용기를 말한다.3. "1회용 컵"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이하 "1회용컵보증금 제품"이라 한다)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1회용 컵을 말한다.4. "보증금대상사업자"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빈용기보증금"이라 한다)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1회용컵보증금"이라 한다)이 가격에 포함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를 말한다.5. "도매업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알콜음료도매업 또는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6. "소매업자"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의 소매업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한정한다)로서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7.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이하 "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란 법 제15조의6에 따라 설립된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말한다.8. "빈용기 회수주체"란 생산자와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 등 빈용기를 반환하는 자를 말한다.9. "수집·운반사업자"란 판매자로부터 1회용 컵을 수집·운반하는 자로서 규칙 별표5 제3호다목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0. "재활용사업자"란 1회용 컵을 재활용하는 사업자로서 규칙 별표5 제3호다목에 따라 보증금관리센터가 지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11. "1회용 컵 재활용주체"란 판매자, 수집·운반사업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 1회용 컵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12. "취급수수료"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빈용기의 보관과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13. "빈용기의 용도 구분"이란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를 거쳐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빈용기보증금 제품(이하 "가정용"이라 한다)과 생산자가 직접 또는 도매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점(이하 "유흥음식점"이라 한다)에 판매하는 빈용기보증금 제품(이하 "유흥음식점용"이라 한다)의 제조·수입회사별, 용량별, 종류별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14. "빈용기 출고량"이란 생산자가 빈용기보증금 제품을 도매업자 등에게 판매한 양을 말한다.15. "빈용기 회수량"이란 사용된 빈용기를 소비자, 유흥음식점 등으로부터 받은 양을 말한다.16. "빈용기 교환량"이란 각각의 생산자가 회수한 빈용기를 상호 교환 또는 매각하는 양을 말한다.17. "빈용기 반환량"이란 회수된 빈용기를 재사용하기 위해 도매업자 또는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양을 말한다.18. "1회용컵 반환량"이란 소비자 등이 사용된 1회용 컵을 반환하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판매자 등을 통해 반납한 양을 말한다.19. "1회용 컵 표시라벨"이란 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라 보증금대상사업자가 1회용컵보증금 제품에 사용된 1회용 컵에 표시하는 자원순환보증금의 환불문구 및 재활용 표시를 말한다.20. "처리지원금"이란 법 제15조의2제4항제2호에 따라 1회용 컵 등의 재활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판매자가 1회용 컵을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21. "지급관리체계"란 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의 반환 및 취급수수료·처리지원금의 지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전자적 방식의 정보관리 및 자금이체 등이 가능한 체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