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1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자원순환보증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1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용기·1회용 컵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
1. "자원순환보증금"(이하 "보증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15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보증금 포함제품에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출고가격이나 수입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는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