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교수·교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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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교수·교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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