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 사감근무규정 제2조 (사감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한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의 생활지도 를 담당하는 교수ㆍ교관의 사감근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감이란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이하 "학생"이라 한다)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훈련과 소속의 교수ㆍ교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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