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사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격"이란 총기 또는 석궁을 사용하여 실탄 또는 화살 등을 발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