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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고대책본부의 법령상 뜻
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생물학물질·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다.
대표 출처: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생물학물질·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