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6조ㆍ제16조의2ㆍ제16조의3에 의한 소방청 소속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소방공무원ㆍ소방차량ㆍ소방헬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설치되는 사고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고대책본부"라 함은 사고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수습을 위해 대책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집행하는 조직을 말한다.2. "주관부서"라 함은 사고유형에 따른 주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화재, 산불: 화재대응조사과나. 수난사고, 산악사고, 화학물질ㆍ생물학물질ㆍ방사능물질 사고 및 테러: 구조과다. 항공기 사고: 소방항공과라.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제외한 재난사고: 대응총괄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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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20 시행된 소방청 사고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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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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