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사고조사관"이란 법 제48조제4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사고조사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사고조사관"이란 법 제48조제4항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제3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하거나 지정 또는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