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사고조사 및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고조사반"이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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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고조사반"이란 승강기 사고 조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고조사관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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