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제2조"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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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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