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서 "사망사고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개정 2024.5.1>
1.사망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후유장해(부상 또는 질병 등의 치료가 완료된 후 그 부상 또는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1급부터 9급까지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사고
2.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3.3일 이상의 입원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사고
4.법 제16조제2항 및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