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용자포괄수출허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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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법령상 뜻

"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83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8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8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83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