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8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의 정의와 신청조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고시는 「대외무역법」 제23조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②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법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외무역법」2. 「원자력안전법」3. 「방위사업법」4.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5.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1. 조문 원문
①"사용자포괄수출허가"라 함은 허가기관의 장이 제83조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②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품목을 정하여 제5조에 따른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나의2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2.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3. 대상품목에 대해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4.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5. 제83조에 의하여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AAA"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③삭제
④제1항에 따른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수출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가 지역인 경우, 이후의 재수출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의 수출통제제도에 따르며, 수출허가 신청서에 기재된 목적지국가가 나의1 지역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최종수하인 진술서를 통해 재수출하겠다고 밝힌 최종사용자가 소재하는 국가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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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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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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