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사이버지식정보방"이란 장병들의 사회와의 정보단절 해소,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각급 부대에 설치된 인터넷 PC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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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지식정보방"이란 장병들의 사회와의 정보단절 해소,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각급 부대에 설치된 인터넷 PC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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