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이버지식정보방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 활성화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지식정보방"이란 장병들의 사회와의 정보단절 해소,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각급 부대에 설치된 인터넷 PC방을 말한다.2. "군 e-러닝 포털"이란 장병의 자기개발 학습 등을 목적으로 구축한 사이버(Cyber)상의 공간을 말한다.3. "유지보수업체"는 국방전산정보원장이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운영 및 유지보수 관련하여 계약 등에 의거 선정한 업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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