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4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4조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자산배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전자산배분"이라 함은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하는 경우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