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사전자산배분 가이드라인 제4조에서의 정의
금투협자율규정 · 제4조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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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수단"이라 함은 전화, 전자우편, 메신저 및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회사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 및 문서를 송·수신하는 장치 및 컴퓨터 프로그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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