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사전지급"이라 함은 협정배상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협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을 통상의 배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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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지급"이라 함은 협정배상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협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을 통상의 배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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