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4-22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3조제6항, 협정과관련합의의사록에관한양해사항 제23조제5항 및 제6항, 소파한미합동위원회 합의사항(2003. 5. 30. "비공무상 손해배상에서의 상호 협력")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협정 비공무사건에 대한 사전지급업무의 신속·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협정 비공무사건”이라 함은 협정제23조제6항에 의한 청구권의 처리와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2. "사전지급”이라 함은 협정배상 신청이 있는 경우 국가배상법 및 협정에 따른 통상의 배상절차를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어 주한미군배상사무소장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의하여 치료비, 장례비 등을 통상의 배상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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