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사할린동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사할린동포"란 1945년 8월 15일까지 사할린에서 출생하였거나 사할린으로 이주한 한인(韓人)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