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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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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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반가족"이란 국내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는 사할린동포의 배우자 및 자녀와 그 배우자를 말한다.
9. "동반가족"이란 여행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과 형제자매로서 여행자 본인과 같은 항공기 또는 선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한다.
2. "동반가족"이라 함은 재외공무원 등의 배우자, 자녀 및 부모를 말한다.
2. "동반가족"이란 주한공관원등과 함께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가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