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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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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