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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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