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문화, 체육, 학술 등의 협력사업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합의 또는 계약에 의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 체육, 학술 등에 관한 제반 활동으로서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남한·북한 또는 제3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획·실시 및 사후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1. 공동조사·연구·저작·편찬 및 그 보급에 관한 사항2. 음악·무용·연극·영화·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제작·공연 및 상영에 관한 사항3. 음반·영상물 및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개최에 관한 사항5. 문화·학술 연구단체 및 청소년 단체의 육성과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타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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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7-27 시행된 남북사회문화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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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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